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은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24년 12월 결산 법인 115만여 곳이 대상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나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기한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초과 금액을 나누어 납부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를 3월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남은 기간에 납부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법인은 '간편신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우 간단하고 시간 절약이 되는 방법입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기한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초과 금액을 나누어 납부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를 3
월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남은 기간에 납부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법인은 '간편신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우 간단하고 시간 절약이 되는 방법입니다.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필수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분할 가능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 2만 원 공제
세무조정 필요 없는 법인 간편신고 가능
기한을 놓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월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법인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신고를 완료하세요. 기한을 놓치지 않고, 성실히 신고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