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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및 신청방법

gurucabin 2025. 5. 9. 15:10

목차



    2025년,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바로 노후 생활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보세요.



     

     

     

     

     

    ✅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연금'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주므로,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통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64만 8,000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직역연금 수급자 원칙적으로 제외 기초연금 수급 불가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 기초연금 수급 가능
    유족연금일시금 수령자 수령 후 5년 경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지급 금액

     

    2025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7,700원 증가한 금액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결과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감액률 20%를 적용하여 각 273,980원을 수령하게 되어 총 547,960원을 받게 됩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일 경우, 기준연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 월 최대 342,510원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64만 8,000원 이하 각 273,980원, 총 547,960원 지급
    국민연금 수급자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기준연금액에서 감액된 금액 지급
    저소득 수급자 소득인정액 하위 40% 이하 월 최대 300,000원 지급
    고령자 75세 이상 어르신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 유효기간

     

    기초연금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재확인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수급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과 8월분이 함께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므로, 생일이 7월인 경우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은 중단되며,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재신청을 통해 지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수급 이력은 고려되지 않으며, 신규 신청자로 간주되어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 확인 방법

     

    기초연금 신청 후 수급 자격 결정은 평균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복지로에 로그인하여 '나의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내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결정 결과는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격 보류', '수급자격 불인정' 중 하나로 통지됩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이며, '수급자격 보류'는 추가 서류 제출이나 조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수급자격 불인정'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Q&A

     

    Q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에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중복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2.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이 중단된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되면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 신청자로 간주되어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받게 되며, 이전 수급 이력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Q3. 기초연금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상황에 따라 전·월세 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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