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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수급액이 달라졌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월 364.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 부부 여부, 연령, 거주 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에게 소득 하위 70% 이하일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1인 수급액이 다소 낮아집니다.
2025년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334,000원, 부부가구는 1인당 월 283,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2025년 월 최대 금액 |
단독가구 | 334,000원 |
부부가구 | 각 283,000원 |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항목 | 공제 기준 |
일반재산 |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까지 공제 |
기본 공제액 | 단독 96만 원 / 부부 153만 원 |
핵심 포인트는 '재산을 얼마나 보유했는가'보다는 소득환산율을 얼마로 적용받는가입니다.
단독가구 A 씨가 연금 외에 월 20만 원의 공적연금을 받으며 기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소득인정액이 약 20만 원이므로 최대 수급액인 334,000원 전액 수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부부가구의 경우 동일 조건이라도 1인당 283,000원 수준으로 자동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각자 따로 계산하지만 ‘부부합산 급여 감액률’이 자동 적용되어
1인 기준보다 약 15%가량 낮아집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1인당) |
최대 수급액 | 334,000원 | 283,000원 |
감액률 | 없음 | 약 -15% |
"김노인 부부는 월소득 100만 원, 금융재산 1억 보유 상태"
→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약 120만 원으로 추정되며
→ 부부가구 기준 중간 구간에 해당되어 1인당 약 230,000원 수준 수령 가능
중요: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되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매년 최신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하여 본인의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입력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핵심: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