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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섯명절에 더 많은 것을 주거나 더 풍성한 식사를 즐기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자세히 알아보고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친구나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마음을 전하세요!
추석연휴에 여행 가족 친지 들과 함께 여행 한번 화끈하게 떠나보세요! 여행 사이트 별로 숙박비 할인 혜택이 많이 있어 추석연휴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직자인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5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명절 기간 동안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상품권만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은 제외됩니다.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높거나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가 금지됩니다.
2024년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방지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번 2024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의 몇 가지 중요한 개정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실화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 사항을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