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 구입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 거 아시나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구분 | 차량종류 | 취득세(등록세+취득세) |
비영업용 | 경차 | 면제 |
승용차 | 7% (등록세 5%+취득세 2%) | |
승합(7~10인승) | 7% (등록세 5%+취득세 2%) | |
승합(11인승 이상) | 5% (등록세 3%+취득세 2%) | |
화물 | 5% (등록세 3%+취득세 2%) | |
영업용 | 경차,승용,승합,화물 | 4% (등록세 2%+취득세 2%) |
기타 | 저당권 설정 등록 : 0.2%, 기타등록세(정액세) 7,500원 |
신차 가격의 7%로 계산.
예: 4000만 원 차량 -> 2,800,000원
거래 금액 또는 과표 중 높은 금액의 7% 적용.
예: 220만 원 차량 -> 154,000원 (거래 금액 기준), 과표가 높은 경우 과표 기준 세금 납부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은 서두르세요!
현재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하이브리드차는 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
최대 140만 원 감면 후 15% 납부.
기타 차량
최대 200만 원 감면 후 15%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