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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인용 대통령 예우 어디까지?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gurucabin 2025. 4. 4. 11:53

목차



     

    당신이 낸 세금으로 탄핵된 대통령도 혜택을 받는다면?

    "대통령이 탄핵돼도 세금으로 연금을 주나요?"
    "탄핵된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묻히나요?"
    이런 의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계세요

    •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연금을 받고 있나요?"
    • "탄핵됐다고 해도 경호는 계속 받는 거 아닌가요?"
    • "혹시 세금으로 혜택이 계속 제공되는 건 아닌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어떠한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경호는 ‘신변 보호 목적’으로 제한적 허용)

     

     

     


    ⚖️ 관련 법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제7조(예우의 제한)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3.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즉,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순간, 모든 예우가 법적으로 박탈됩니다.

     

     


    📉 박탈되는 예우 항목 (디테일 정리)


    항목 전직 대통령 탄핵된 대통령
    🪙 연금 연 1억 2천만원 지급 ❌ 지급 안 됨
    🧑‍💼 비서관 3인 / 운전기사 1인 연 1~2억 예산 ❌ 지원 없음
    🚗 차량 제공 국고 지원 차량 + 운전기사 ❌ 없음
    🏢 사무실 제공 최대 연 2억원 한도 ❌ 제공 안 됨
    🛡️ 평생 경호 경찰·청와대 인력 동원 ⚠️ 제한적 경호 (신변 보호)
    ⚰️ 국립묘지 안장 유족이 원할 경우 가능 ❌ 불가

    💡 단, 경호는 위협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가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제공 가능.


    🧾 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 즉시 파면
    • 전직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
    • 💰 연금 0원, 🏢 사무실 없음, 🧑‍💼 비서 없음, 🪦 국립묘지 안장 불가
    • 단, 2017년 3월~현재까지 신변 경호는 제한적으로 시행 중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탄핵되면 연금도 바로 끊기나요?

    ➡️ 네, 탄핵 인용과 동시에 연금 지급은 중단되며, 기존까지 받은 금액도 환수되지 않습니다.

     

    Q2. 탄핵된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나요?

    ➡️ 아니요.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가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Q3. 탄핵돼도 경호는 받는다던데요?

    ➡️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의 경호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제공됩니다.

     

     

     


    📌 핵심 요약

    ⭐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기준 요약

    1.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시 즉시 파면
    2. 전직 대통령 연금, 사무실, 차량, 비서 등 전면 박탈
    3. 국립묘지 안장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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