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돼도 세금으로 연금을 주나요?"
"탄핵된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묻히나요?"
이런 의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어떠한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경호는 ‘신변 보호 목적’으로 제한적 허용)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3.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즉,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순간, 모든 예우가 법적으로 박탈됩니다.
항목 | 전직 대통령 | 탄핵된 대통령 |
🪙 연금 | 연 1억 2천만원 지급 | ❌ 지급 안 됨 |
🧑💼 비서관 3인 / 운전기사 1인 | 연 1~2억 예산 | ❌ 지원 없음 |
🚗 차량 제공 | 국고 지원 차량 + 운전기사 | ❌ 없음 |
🏢 사무실 제공 | 최대 연 2억원 한도 | ❌ 제공 안 됨 |
🛡️ 평생 경호 | 경찰·청와대 인력 동원 | ⚠️ 제한적 경호 (신변 보호) |
⚰️ 국립묘지 안장 | 유족이 원할 경우 가능 | ❌ 불가 |
💡 단, 경호는 위협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가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제공 가능.
➡️ 네, 탄핵 인용과 동시에 연금 지급은 중단되며, 기존까지 받은 금액도 환수되지 않습니다.
➡️ 아니요.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가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의 경호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제공됩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기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