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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소유권"과 "등기 방식"에 있습니다.
"등기 방식만 알아도 두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소유형태 | 단일 소유자 | 각 세대별 개별 소유 가능 |
등기 여부 | 건물 전체 1개 등기 | 세대별 개별 등기 가능 |
거래 방식 | 통으로 임대 | 세대 단위 분양 및 거래 가능 |
층수 제한 | 3층 이하 | 4층 이하, 660㎡ 미만 |
세대수 | 19세대 이하 | 19세대 이하 |
이처럼 법적 정의부터 거래방식까지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실무에서는 간판만 봐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외관이 같고 내부가 나눠져 있다면
세입자는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상 주소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 전세보증금 보호가 가능한가?"입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이 클 경우 다세대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야 합니다.
"다가구는 장기 임대, 다세대는 분양 목적 투자에 적합합니다."
건축 시 인허가 조건과 세금 정책도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는 세대별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세대처럼 보이는 다가구' 혹은
'다가구 구조를 응용한 원룸형 다세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소유권 구조와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외관이나 구조보다 법적 등록 상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