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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막막한 당신을 위한 해결책!
실직,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예상치 못한 실직으로 막막한 상황,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목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실업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간소화되어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별도의 지원서류도 없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분들의 보험료 신청방법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해결책 이제 한 번에!
번거로운 절차는 이제 그만! 고용보험,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죠. 특히, 사회보험 가입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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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도 참조해 보세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의 금액은 이전에 받았던 급여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최대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다양합니다.
실업급여,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득 감소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해당 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준 급여지급 명세서, 정산서 등 소득증빙 자료와 노무제공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